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요건 판정 시 “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”의 합산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10.10
요 지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(이하 ‘피인수법인’)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‘질의법인은 ’21.8.31. A법인으로부터 중소기업인 B법인의 주식 100%를 **억원에 취득함
- B법인은 ’21.5.4. A법인의 □□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
2. 질의내용
○
“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”의 “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주식취득일 것”을 판정함에 있어
- 피인수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직후 인수된 경우,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“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”에 포함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
【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】
(2021.12.28.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인수법인"이라 한다)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피인수법인"이라 한다)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(이하 이 조에서 "기준충족사업연도"라 한다)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1.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(이하 이 조에서 "최초취득일"이라 한다)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
○
상법 제530조의9
【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】
① 분할회사, 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.
○
상법 제530조의10
【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】
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.
○
상법 제530조의12
【물적 분할】
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